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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 대상 권리는 언제 취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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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때와 실제 권리를 얻는 때는 달라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대금 완납, 매각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 차례로 확인해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름이 불려도 매각 대상 권리를 바로 얻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권리를 취득해요.
이때 경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도 달라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름이 불린 뒤 확인할 단계
- 매각 대상의 범위도 살펴봐요
- 대금 납부 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을 임대할 수 있나요?
-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권리 취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