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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 및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보존해 설명한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그 밖의 법정 업무는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 센터별로 더해지는 법정 업무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에 삭제 지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 및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보존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