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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도 사전처분, 양육 의사를 바꾸면 효력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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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중 자녀 인도 사전처분은 양육 의사를 바꾸거나 자녀가 상대방과 지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실효되지 않습니다. 취소·변경 여부와 자녀의 복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내린 자녀 인도 사전처분은 양육 의사를 바꾸거나 자녀가 상대방과 생활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본안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결정은 유지되며, 법원이 취소·변경하지 않았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사전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정의 효력과 현재 양육 상황은 다른 문제입니다
- 취소·변경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
-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말하면 사전처분은 바로 효력을 잃나요?
- 자녀가 현재 상대방과 지내면 기존 결정도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