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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이의서에 사유가 적혀 있어도 법원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각각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의신청서만 검토해 절차를 마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3조에 따라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양쪽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서에 이유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신청에 이의가 들어온 사건에서, 이의신청서에 이미 주장이 적혀 있어도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에 주장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절차의 의미
  • 판결이 보여 준 절차상 쟁점
  •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으면 따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나요?
  • 이 판결은 이의가 있으면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