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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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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참여는 영상녹화와 별도로 정해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과 기록
-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나요?
-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남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