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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관련된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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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행위의 범위
-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에서 확인하나요?
-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 피해 여부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