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확정된 채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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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돼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제됐다면 그 채무를 근거로 한 명부 등재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살펴봐요.
면책결정이 확정돼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 사실이 등재 전에 확인되면, 그 채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해야 해요. 다만 채무가 실제로 면책 효력을 받는지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위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9일 중요결정에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 심문 등을 통해 면책 확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를 등재 전에 확인했다면 등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 대여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점
- 채권자목록에 채무가 없으면 등재 신청은 무조건 기각되나요?
-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등재 신청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