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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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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예요. 마약은 그중 하나이며, 포함되는 물질과 일부 제외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마약’은 그 세 갈래 가운데 하나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쓰지는 않아요.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큰 범주와 그 안의 개별 범주를 나누어 읽으면 돼요.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인 코카 잎이 들어가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갈래 가운데 하나인 ‘마약’
- 마약이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